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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 대선 기간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 받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 대선 기간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 받아
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 20대 대선 기간 동안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58회에 걸쳐 2억 7440만원 상당의 공표 및 비공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선 직전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기간에도 매일 비공표 여론조사를 받아본 것으로 드러났다.

여론조사 제공 시점과 방식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김건희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김씨는 2021년 6월 26일부터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기 시작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사퇴한 후 정치 도전 및 대선 출마 선언을 하기 직전 시점이었다. 이후 명씨는 대선 하루 전날인 이듬해 3월 8일까지 지속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 특히 대선 직전 깜깜이 기간 동안에는 매일 비공표 여론조사가 이루어졌다.

여론조사의 비용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특검은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의 단가를 적게는 440만원에서 많게는 12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공표 조사 36회는 총 1억 5840만원 상당, 비공표 조사 22회는 총 1억 1600만원 상당으로 계산됐다. 특검은 김건희씨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러한 무상 여론조사를 받음으로써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명씨의 청탁을 받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하도록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은 김건희씨의 공소사실에 적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