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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여부 미정 밝혀

대통령실,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여부 미정 밝혀
▲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8월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31ⓒ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이 허위 조작 정보 문제를 여러 차례 언급했으나, ‘언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문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부광고 집행 방식 변화와 기자회견 개선 계획

이 수석은 정부광고 집행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신문사들이 지면을 줄이고 국민들이 포털이나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신문에 광고를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존 신문사의 정부광고 비중을 줄이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수석은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방식 개선 계획도 밝혔다. 질문과 답변을 미리 조율하지 않고, 질문하는 기자의 명함을 추첨하는 방식을 심화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역신문과 중앙신문 기자들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튜브 기반 매체 출입 확대 방침

최근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에 유튜브 채널 기자들이 추가된 것과 관련하여 이 수석은 이들이 모두 언론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검증된 기자들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규 매체를 많이 받아들이자는 입장이며, 앞으로 유튜브 기반 매체들의 출입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허위사실 유포 시에는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청와대 복귀와 관련해서는 보안시설 설치 및 리모델링 작업으로 시간이 소요되지만 연내 복귀할 계획이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