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목걸이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시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변호인은 2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목걸이를 이 회장에게 받은 뒤 돌려준 것이 맞다”며 법정에서 자세한 경위를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목걸이 수령 경위와 진술 번복
김건희씨는 처음에는 해당 목걸이를 “빌렸다”고 해명했으나, 이후 “홍콩에서 구입한 모조품이었다”,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며 진술을 번복했다. 특검 조사에서는 “어머니 선물로 사드린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구속 영장 심사 당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가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목걸이를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뇌물죄 및 알선수재죄 적용 가능성
현재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씨에 대한 뇌물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일반 국민들은 목걸이 수령이 뇌물로 볼 수 있지만, 뇌물죄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 따라서 김씨의 혐의는 ‘알선수재죄’라는 의견도 있다. 알선수재죄는 민간인이 공무원 직무에 관해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을 경우 성립되며 최대 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정범으로 인정될 경우, 김씨도 ‘뇌물죄’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뇌물 가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검팀은 인사청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회장과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특검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씨 측은 목걸이는 받았지만 인사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다른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김씨가 통일교 인사를 통해 명품백 등을 제공받았다는 혐의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순금거북이를 받았다는 의혹도 조사 중이다. 일각에서는 김씨의 범죄 혐의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특검 수사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