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일 여당 주도로 ‘더 센’ 3대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내란, 김건희,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하며, 수사 대상 사건의 명확화와 수사 인력 증원을 골자로 한다. 또한, 특검의 수사 기간을 자체 판단 하에 두 번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180일까지 늘릴 수 있게 했다.
특검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반응
김용민 법사위 법안1소위원장은 “수사 대상 사건을 명확히 하고 인력을 증원하기로 했다”며 “수사 기간도 특검이 자체 판단 하에 30일씩 두 번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재 내란과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간은 각각 90일이며, 채 상병 특검은 60일이다. 개정안에 따라 내란과 김건희 특검은 최장 180일, 채 상병 특검은 최장 15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재판 공개와 중계를 확대하고 특히 내란 재판의 경우 1심 사건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러한 조치는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 반발 및 향후 일정
그러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회의 도중 퇴장하며 “특검이 야당 탄압과 정치 탄압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특검 운영에 과도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이르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특검의 역할과 기능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