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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자녀 초등학교 입학 전 주소 이전 논란

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자녀 초등학교 입학 전 주소 이전 논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8일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첫째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주소지를 변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원 후보자는 2012년 5월, 서울 마포구의 A 아파트에서 인근 다가구주택으로 자녀와 함께 전입 신고를 했으며, 7개월 후 다시 원래 주소지로 돌아왔다. 이 과정에서 자녀의 학교 배정을 위한 위장전입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소 이전 배경과 의혹

취재에 따르면, 원 후보자는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 배정을 앞둔 2012년에 주소지를 변경했다. 당시 배우자와 둘째 자녀는 기존 A 아파트에 남아 있었으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원래 살던 아파트와 새로 전입한 다가구주택은 도보로 3분 거리였지만, 배정받는 초등학교는 달라졌다. A 아파트에서는 B초교를 배정받지만, 전입한 빌라 일대에서는 C초교나 D초교를 배정받는다.

B초교는 소규모 학교인 반면, C초교와 D초교는 상대적으로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학교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 아파트 거주 학부모들이 B초교 배정을 우려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후보자의 해명과 청문회 준비

원 후보자가 전입 신고를 한 다가구주택은 부모 소유의 건물로 확인됐다. 원 후보자의 아버지는 1983년 이 건물을 매입했으며, 이후 어머니에게 일부 지분을 증여했다. 현재 원 후보자는 해당 건물의 토지 지분 일부를 보유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인사청문준비단은 이번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청문회 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이후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로 이사했으며, 이 지역은 학원가와 선호도가 높은 학교들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논란은 원민경 후보자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된 직후 불거진 것으로, 향후 청문회에서 어떤 해명이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