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자신과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검찰개혁 5적’으로 비난한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결산심사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임은정 지검장 발언 논란
서범수 의원은 임 지검장이 정 장관을 포함한 인물들을 ‘검찰 개혁 5적’으로 지칭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국가공무원인 검사장이 정당 주관 토론회에서 대통령까지 비난하는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해당 인물들은 제가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대통령께서 직접 임명하신 분들”이라며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도 검사 윤리강령을 언급하며, 임 지검장의 행동이 품위유지 의무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를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검찰개혁과 보완수사 논의
한편, 정성호 장관은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수사와 기소가 분리될 경우 보완수사권 부여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검찰이 기소권만 갖는 상황에서 1차 기관의 수사가 미진할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보완수사를 할 것인지, 보완수사 요구를 할 것인지, 또는 수사-공소기관 간 협력 관계를 규정할 것인지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또한 “검찰이 수사권을 오남용했던 역사적 경험 때문에 국민들이 더 이상 검찰이 수사에 직접 나서선 안 된다는 요구가 있다”며 이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미진한 수사는 보완돼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 장관은 법무부나 개인적인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특별한 입장이 없으며, 국회에서 잘 고려해달라고 당부하면서 현재 결정된 의견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