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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주당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사법 독립 침해 우려” 반대

대법원, 민주당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사법 독립 침해 우려” 반대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사건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대법원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의 질문에 답하며, 특정 사건을 위해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고 국회나 외부 기관이 법관 임명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적 근거와 역사적 교훈 강조

천 처장은 특별재판부가 위헌 판단을 받을 경우 역사적인 재판이 무효화될 수 있는 엄중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과거 반민족행위자 처벌과 3.15 부정선거행위자 특별재판부 사례를 언급하며, 헌법에 근거한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특정인들의 의사가 반영될 경우 사법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일어날 가능성을 우려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별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설치 논란

민주당은 1948년 제정된 반민특위법 전례를 들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내란 사건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검토의견서에서 특별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는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특정 사건 담당 법관을 임의로 정할 경우 재판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국회 등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은 정치성을 내포하고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제도가 헌법이 예정하지 않은 위헌적 제도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의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