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에 또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번 불출석으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은 7회 연속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된 16차 공판을 열었으나,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았다.
교도소 측 “인치 불가능” 보고
재판장은 “자발적으로 이번 기일도 불출석한 것”이라며, “지난 기일 교도소장의 회신인 ‘인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에 대해서는 달라진 거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은 궐석재판으로 진행되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의) 인치는 불가능하다, 상당히 곤란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건강 문제로 인한 출석 거부
윤 전 대통령의 궐석재판은 이번이 네 번째다. 그는 지난 7월 10일 재구속 결정 이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강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할 경우 피고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없이 공판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의 지속적인 불출석과 이에 대한 법원의 대응이 향후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