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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사법 독립성 침해 우려로 신중 검토 필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사법 독립성 침해 우려로 신중 검토 필요
연합뉴스

대법원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내란특별법에 대해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및 정치화 우려를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른 것이다.

사법권 독립 침해 우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사무분담이나 사건배당에 관한 법원의 전속적 권한은 사법권 독립의 한 내용”이라며, 국회의 특별 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구성 관여는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건 배당이 무작위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헌법적 문제와 정치적 논란

행정처는 특별영장전담법관 임명이 정치적 과정을 거칠 경우 재판의 중립성과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으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특정 사건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적으로 위헌적 제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내란죄 유죄 확정 시 사면 제한 조항에 대해서도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사면권과 피고인의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의견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된 정치적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기되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 혐의 사건 등을 계기로 민주당 내에서 추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번 의견 제출로 인해 해당 법안의 향후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논쟁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