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가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정책토론청구’ 조례가 홍준표 전 시장 재임 시절 개정된 이후 단 한 건의 토론회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조례가 보다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조례 개정 후 청구 기준 4배 증가
29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대구시는 2023년 5월 홍준표 전 시장 재임 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이 개정을 통해 정책토론회 개최를 위한 청구인 기준이 기존 300명에서 1200명으로 늘어나면서 문턱이 높아졌다. 이로 인해 지난 2년 동안 정책토론회는 단 한 건도 열리지 않았다.
대구시는 2008년 전국 최초로 이 조례를 도입했으며, 청구인 대표자가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토론회를 청구하면 대구시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청구 기준이 높아지고 심의위 운영의 불투명성까지 지적되면서 시민들의 참여가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 조례 재개정 촉구
올해 들어 주거 취약계층 지원주택 제도화와 도시철도 3호선 확장사업 관련 토론청구가 있었으나, 각각 1700여 명과 1600여 명의 서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토론회는 열리지 못했다. 시민단체들은 대구시가 비판을 피하기 위해 토론 청구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조례의 재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대구시는 현재 심의위를 외부 인사와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외부 위원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심의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조례 재개정이 어렵다고 밝혔으며, 새로운 시장 취임 이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