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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계엄 방조 정황 드러나…CCTV에 포착된 국무회의 준비 장면

한덕수 전 총리, 계엄 방조 정황 드러나…CCTV에 포착된 국무회의 준비 장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의 불법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방조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내란특검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의 CCTV 영상과 당시 국무위원들의 증언을 통해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포고령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 포고령에는 국회 폐쇄, 정치활동 금지, 언론 출판 통제 등 위헌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CCTV 영상 속 손가락 신호와 국무회의

CCTV 영상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손가락으로 ‘4’와 ‘1’을 표시하며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워야 한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에 한 전 총리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참석을 독촉했고, 10시 16분에 정족수가 채워져 2분짜리 국무회의가 열렸다.

특검팀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계엄 선포 후 대통령실 측에서 문건 서명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한 전 총리는 반대하던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에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적 책무와 특검의 지적

박지영 특검보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다”며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이러한 행동들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성공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판단했다.

내란특검팀은 이러한 정황과 증거를 바탕으로 한덕수 전 총리를 내란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국가 최고 헌법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