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직권면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이진숙 위원장의 정치중립의무 위반과 관련해 감사원이 이미 7월 초 결론을 내린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직권면직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공무원법 위반 사안으로 직권면직 가능성
대통령실은 이진숙 위원장의 구체적인 위법 사항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제63조를 위반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강 대변인은 정치중립의무 위반이 상당히 엄중한 사안이라며, 다른 논란 사안들을 제외하더라도 공무원법 위반만으로도 직권면직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시사했다.
감사원의 결론이 지난 7월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시점에서 검토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질문에 강 대변인은 “검토 중”이라며 아직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관련 논란
한편,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시절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에게 금 거북을 전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신상발언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배용 위원장이 연가를 신청했으나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만약 그런 의혹이 있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소명을 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며 대통령의 의사를 해석해본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실의 대응과 향후 조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