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3 내란사태 관련 범죄 혐의를 다루는 ‘내란특별재판부’를 신속히 설치하기로 결의했다. 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민주당 내에서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내란특별법안 논의와 재판부 설치 계획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워크숍 후 브리핑을 통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신속히 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음달 4일 개최되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란특별법안을 상정해 논의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내란 사건만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한덕수 영장 기각과 법원의 대응
김용민 의원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며,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비위 의혹에 연루돼 있어 국가적으로 중대한 재판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사건 재판장을 맡은 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고가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또한 “법원이 내란 재판에 대해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며 “내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진지하게 재판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향후 민주당 지도부는 내란 특별재판부 신속 설치 구상에 대해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 최고위원이자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은 “법사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했고, 특별재판부 필요성에 대부분 의원들이 공감한 상태”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와 3대 특검 특위는 이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며, 아직 지도부와는 의논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