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유승준(48, 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의 결과가 2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발표된다. 유씨는 앞서 두 차례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여전히 입국 금지 조치가 유지되며 비자 발급이 거부된 상태다.
입국 금지 해제와 비자 발급 쟁점
이번 소송은 유씨가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한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이지만,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 금지 결정 자체의 해제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씨는 2002년 병역 논란으로 인해 입국이 제한된 이후 2015년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LA 총영사관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법무부와 유승준의 입장 차이
유씨는 법무부의 2002년 입국 금지 결정이 사실상 무효이며,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법무부는 유씨의 병역 의무 회피가 대한민국 공공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입국 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유씨의 한국 내 활동 재개 여부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 향후 유씨의 행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판결 이후 양측의 대응도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