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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 법안, 국회 복지위 통과로 합법화 눈앞

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 법안, 국회 복지위 통과로 합법화 눈앞
27일 서울 시내의 한 타투숍에서 타투이스트가 문신 시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문신 시술의 합법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의료인이 아닌 ‘문신사’도 공식적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게 된다.

문신사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문신사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법안 통과 직후 “문신은 우리 국민의 30% 정도가 경험한 일상이자 문화이며, 30만 명이 넘는 문신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생업”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 법안은 문신사의 자격 및 면허 취득, 그리고 문신업소 개설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1992년부터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간주하여 비의료인의 시술을 불법으로 판단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용 및 예술적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져, 비의료인에 의한 시술이 일반화되면서 법제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2013년 처음 발의된 이후 여러 차례 국회에서 좌절된 바 있다.

각계 반응과 향후 전망

이번 복지위 통과에 대해 김소윤 대한문신사중앙회 수석부회장은 “국민들의 불신과 의료계의 우려를 인식하고 있으며, 중앙회가 선제적으로 직업윤리 강령을 공포하고 지키기로 선서했다”고 밝혔다. 또한, 타투유니온은 성명을 통해 “타투이스트들이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반면 의료계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월 “문신은 감염, 면역질환, 알레르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입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