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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비의료인 문신 시술 합법화 위한 국회 상임위 통과

문신사법, 비의료인 문신 시술 합법화 위한 국회 상임위 통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문신 시술을 둘러싼 오랜 논란을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로, 여야가 대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조만간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문신사법의 주요 내용과 배경

문신사법은 ‘문신사’라는 새로운 직업군을 신설하고, 자격 요건 및 시험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신사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문신은 우리 국민의 30% 정도가 경험한 일상이자 문화”라며 법안 통과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대법원이 이를 ‘의료 행위’로 판단한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비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형태의 문신 시술은 불법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성인 인구의 약 30%에 해당하는 1300만 명이 문신 시술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러한 모순적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여야 공감대와 향후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만큼 민주당에서는 문신사법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국민의힘에서도 윤상현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큰 이견 없이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보건복지위 의원은 “우려점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제시했다”면서도 “법은 통과하게 하되 이 과정에서 문제점을 정비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상임위 통과로 인해 문신사법이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경우,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합법화되어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는 오랜 기간 이어져 온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