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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이재명 대통령 증인 신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이재명 대통령 증인 신청
수원지법·고법 청사 전경. 수원고법 제공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이 재판에서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A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의 변호인은 “공동피고인에 대한 변론이 분리된 만큼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증인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증인 신청 배경과 검찰의 입장

A 전 실장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경기도 예산 유용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 및 보고받은 사실관계가 있는지 조사 자체가 안 돼 있다”며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검찰의 기소가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진위를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A 전 실장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계획은 없었으나, 만약 필요하다면 다른 참고인의 증언을 들어보고 재판부에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추후 이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밝히겠다고 전했다.

현직 대통령 증언 가능성과 전략적 해석

현행법상 증인 신청 대상에는 제한이 없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실제 증인 채택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A 전 실장 측에서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실제로 그를 법정에 세우려는 의도보다는 상황을 감안한 일종의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대금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A 전 실장과 배씨는 공범으로 기소됐으며,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통령 측은 “피고인은 범행을 공모한 바 없으며 지시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현재 이 대통령은 당선 이후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