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과 인력 증원, 수사 대상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며,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특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배경
이번 법률 개정의 핵심 목적은 ‘12.3 내란과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밝혔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내란과 관련된 혹은 해당 범죄와 연루된 사람들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해외로 도피하고 있다”며 “윤석열·김건희가 재판과 특검 출석을 거부하면서 시간끌기로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추가수사 범위와 인력·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사 기간 연장 및 피혐의자 대응 방안
개정안은 수사 기간을 총 3차례에 걸쳐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1회, 대통령 재가를 통해 1회, 각 30일씩 연장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검이 1차와 2차를, 대통령이 3차를 재가하는 구조로 변경되었다. 이를 통해 피혐의자들의 시간끌기 전략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장 의원은 “내란특검의 경우 아직 입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해 ‘3개월만 버티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며 “김건희특검에서는 여러 혐의가 추가로 확대되고 있어 피혐의자들이 시간끌기로 일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최소 30일의 여지를 더 둬 범죄혐의를 피해갈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법사위는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상임위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 상정 및 통과 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