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의 설치와 철거를 둘러싼 논란이 법원 재판을 계기로 다시 불거지고 있다. 한 시민단체는 “재판 이후 갈등만 커질 것”이라며, 사법 판단 전 대구시에 자진 철거를 촉구하고 나섰다.
법적 공방 속 대구시와 국가철도공단의 대립
지난 8월 21일, 대구지방법원 민사11부에서는 국가철도공단이 제기한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이 열렸다. 공단은 대구시가 소유권 및 관리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동상을 설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2016년부터 광장에 대한 유지‧관리 권한을 이관받았다며 설치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우려와 자진 철거 요구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성명을 통해 법원 판결 결과와는 별개로, 대구시가 먼저 동상을 자진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법적 판단 이후에는 찬반 갈등이 더욱 증폭될 수 있으며, 시민사회 분열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만일 법원이 대구시의 손을 들어준다 해도 논란과 원성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로 공단이 승소해 동상이 철거된다면 이에 반발하는 보수 진영의 저항과 새로운 갈등이 불거질 위험도 상당히 크다고 경고했다. 시민단체는 이러한 잠재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구시가 ‘갈등 예방 차원에서’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