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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언론·사법개혁 법안 9월 25일 처리 목표 밝혀

정청래, 언론·사법개혁 법안 9월 25일 처리 목표 밝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25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을 세운 가운데, 언론개혁과 사법개혁 관련 법안도 같은 날 함께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추석 전에 검찰청 해체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언론·사법개혁도 같은 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특별위원회 위원장들에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언론·사법 개혁 특위 활동 가속화

민주당은 검찰, 사법, 언론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정 대표의 발언에 따라 사법·언론 개혁 특위의 논의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언론개혁 특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사법개혁 특위는 대법관 수 증원과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통과와 향후 과제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노동계의 숙원이자 실제로 노동 현장에서 필요한 법들을 담았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미뤄졌던 법안이 이번에 통과되면서 노동계의 염원을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법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임을 밝히며, 노란봉투법, 상법, 방송법까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큰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대표는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 절차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윤 어게인’을 외치거나 주장한 세력들로 당 지도부가 구성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도 내란과 전쟁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내란 종식이라는 큰 시대적 과제를 안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도로 윤석열당’, ‘도로 내란당’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