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4일 국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을 진행해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3인으로 가결됐다. 반대 의견을 낸 의원은 개혁신당 소속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등이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과 배경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수차례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서산 지역 야당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 신현웅 위원장은 “노란봉투법 통과로 기울어진 노사관계가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본다”며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노동자들의 투쟁과 시민들의 연대로 개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의당은 지난 10년간 노란봉투법 개정에 사활을 걸고 임했다”며 앞으로도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진보당과 정의당의 반응
진보당 서산태안위원회 김재연 상임대표는 “참 오래 기다렸다. 늦었지만 우리 사회 노동기본권이 한걸음 전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며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더 힘껏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 당원들은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 당원은 “국힘 의원들의 발언들을 들으면서 노동 현장에서 일하지 않은 자들이 노동자들에 대한 어떠한 의식을 가졌는지를 보고 화가 치밀었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안 통과는 노사관계 개선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