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치권과 노동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하청노동자에게 원청 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민주당과 진보당의 환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법안 통과가 “노동계의 숙원”이라며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미뤄졌던 노동계 염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법안이 현장에 무사히 안착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진보당 의원들은 민주노총 및 노조법 개정 운동본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통과 후속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20년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열사들이 쓰러졌다”며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과 노동계의 반응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을 환영하며, “이제 정당한 파업이 법에 의해 보호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제정 과정에서 양보된 사항들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노란봉투법이 더 큰 권리로 나아가는 시작점이라고 덧붙였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성명서를 통해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파업 투쟁이 이번 법 개정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화오션을 향해 단체교섭에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조건 없이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노란봉투법 통과는 노동계와 정치권 모두에게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앞으로 후속 조치와 실질적인 적용 여부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