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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란봉투법 불법 파업 용인 아냐” 오세훈 시장 비판에 반박

고용노동부, “노란봉투법 불법 파업 용인 아냐” 오세훈 시장 비판에 반박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출처=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22일 노란봉투법과 관련하여 “불법 파업을 용인하거나 책임을 면제해주는 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해당 법안이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비판한 것에 대한 정부의 반박이다.

노란봉투법의 취지와 정부의 입장

고용노동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노란봉투법이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호하면서도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형평의 원칙에 따라 권한과 책임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이 원청의 외주화 절약과 단가 경쟁 중심의 공급망 운영, 인건비 전가 등으로 인해 하청 노동자의 근로 조건이 개선되지 못하는 산업현장의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덧붙였다. 또한, 원·하청 상생 관행이 정착되면 기업 경쟁력이 강화되어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질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오세훈 시장과 민주노총의 반응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켜 젊은이들의 취업 기회를 줄일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서울시장이 사실을 왜곡하며 법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노동부가 기득권 노조의 주장을 반복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하청 노조와 직접 교섭하게 만드는 법은 파업을 촉진하는 법이라며, 기업들이 떠나면 청년 일자리 부족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