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도 이를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 가상자산 등록 대상 아님 판단
재판부는 당시 가상자산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 대상 재산이 아니었음을 고려해 김 비서관이 재산을 거짓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입법 공백을 악용한 행위가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국회의원 재산 변동 내역 신고 전에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을 숨긴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재산변동 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 했다고 주장하며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김남국, 정치적 기소 주장
선고 후 김 비서관은 “대법원 판례와 헌법 교과서 내용에 명백히 반하는 정치적 기소”라며 “검찰권은 누군가를 겨냥해 마음대로 휘두르라고 쥐여준 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김 비서관은 법적 책임에서 벗어났으나, 그의 행동에 대한 도덕적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