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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전 의원,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 가상자산 허위 신고 혐의 벗어

김남국 전 의원,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 가상자산 허위 신고 혐의 벗어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려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남국 전 의원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도 이를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 가상자산 등록 대상 아님 판단

재판부는 당시 가상자산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 대상 재산이 아니었음을 고려해 김 비서관이 재산을 거짓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입법 공백을 악용한 행위가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국회의원 재산 변동 내역 신고 전에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을 숨긴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재산변동 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 했다고 주장하며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김남국, 정치적 기소 주장

선고 후 김 비서관은 “대법원 판례와 헌법 교과서 내용에 명백히 반하는 정치적 기소”라며 “검찰권은 누군가를 겨냥해 마음대로 휘두르라고 쥐여준 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김 비서관은 법적 책임에서 벗어났으나, 그의 행동에 대한 도덕적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