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MBC의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3법’ 중 두 번째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의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MBC 사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회 표결 결과와 정치적 반응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문진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3법 중 지난 5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로 국회 문턱을 넘은 이번 법안은 KBS 지배구조 개편 내용을 담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과 함께 주목받고 있다.
개정안 통과 배경 및 향후 전망
국민의힘은 지난 5일 방문진법 개정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으나, 토론 시작 후 약 7시간 만에 임시국회가 종료되며 자동 종료됐다. 이에 따라 방문진법은 이번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회의 통과 전 페이스북을 통해 고(故) 이용마 기자를 언급하며 “그의 간절한 꿈이자 시대적 과제였던 방문진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MBC의 지배구조와 사장 임명 절차가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향후 방송사의 운영 및 독립성 강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