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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대통령 부부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강용석·김세의에 벌금형 선고

법원, 이재명 대통령 부부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강용석·김세의에 벌금형 선고
▲강용석 전 국회의원(자료사진).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부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과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0일 강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 김 전 기자에게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법원의 판단

강용석 전 의원과 김세의 전 기자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거나, 김혜경 대통령 영부인이 자택에서 다친 사건이 이 대통령과의 부부싸움 중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부부싸움의 원인이 이 대통령의 불륜으로 인한 혼외자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해 고발 및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 중 영부인의 낙상사고가 부부싸움 때문이라는 부분에 대해 “추론 가능한 범위 내의 상당한 이유 있는 의혹 제기”라고 판단했으나, ‘불륜·혼외자’ 등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 근거가 제시된 적 없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소년원’ 발언에 대한 무죄 판결

또한 재판부는 ‘소년원’ 발언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행적이 있다는 암시 내지 범죄전력에 대한 의혹 제기로 보일 뿐 구체적 사실적시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인물에게 내려진 것으로, 향후 항소 여부와 관련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