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기획위원회는 20일 내년 6월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개헌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계획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감사원의 국회 이관,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등을 주요 의제로 삼고 있다. 또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개헌의 주요 의제와 권력구조 변화
국정기획위는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해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비롯해 감사원의 국회 이관, 대통령 재의요구권 제한,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과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도 제안되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공소청은 법무부에 신설되어 공소 제기와 유지 업무를 전담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기존 검찰청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전담하게 된다. 이를 통해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개헌 및 행정 개혁 사항
국정기획위는 기본권 강화를 위해 안전권 등을 헌법에 명시하고,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및 행정수도 명문화도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또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현행 국민투표법의 위헌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통해 모든 감사계획과 주요 공익 감사청구 사항에 대해 의결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감사위원장의 독단적인 결정 구조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아울러 군인복무기본법 등을 정비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