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변호인에 대해 수사 내용과 군사 기밀 유출을 이유로 조사 참여를 중단시켰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별검사보는 20일 브리핑에서 “김용대 사령관의 변호인이 조사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신문 내용과 조사 과정에서 제시된 군사비밀 자료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변호인의 기밀 유출, 특검팀의 강경 대응
특검팀은 관련 법령과 변호인 신문 참여 운영 지침에 따라 해당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중단했다. 박 특검보는 “언론에 입장을 표명한다는 이유로 변호인이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기밀을 언론에 유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공범들의 진술에 영향 미칠 수 있는 내용도 다수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 때마다 조사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지 말 것을 당부했으나, 반복해서 유출 행위가 발생해 부득이 참여 중단 조치에 이르게 됐다”며 “(김 사령관이) 다른 변호인을 선임해 조사에 참여시키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수사 방해 혐의 가능성도 배제 못 해
또한, 변호인을 수사 방해 등 혐의로 수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내란 특검팀의 강경한 대응으로 이어졌으며, 향후 김용대 사령관 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