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정상화를 위해 방통위법 개정안과 시청각미디어위원회 설치법 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현재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되며 기능이 마비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현재 상태와 문제점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합의제 중앙행정기구인 방통위가 이진숙 1인 체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과 김현 의원의 시청각미디어위원회 설치법 제정안이 시급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민희 의원의 법안은 방통위 상임위원을 9명으로 늘리고, 유료방송 허가 업무를 방통위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 김현 의원의 법안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새로운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합의제 기구 필요성과 향후 계획
토론회 참석자들은 현재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기구’ 상태에 빠져 있다고 평가하며, 합의제 기구로서의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영 언론노조 전문위원은 “방송3법 중 방송법이 이미 통과됐으나, 방통위가 관련 규칙을 정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언개특위는 추석 전까지 두 법안을 중심으로 국회 입법을 마쳐 방통위를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미디어발전위원회를 통해 방송·미디어 분야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최영묵 교수는 합의제 기구가 독임제보다 민주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방향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