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일상을 연결하는 뉴스인터넷신문 등록번호 부산 아 00553 · 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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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특검에서 398번 진술 거부 “헌법적 권한 행사”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특검에서 398번 진술 거부 “헌법적 권한 행사”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포렌식 참관을 위해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며 입장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특검 조사에서 수백 차례 진술을 거부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이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그는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술 거부의 이유와 배경

임 전 사단장은 398번의 진술 거부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총 562번 중 164번은 답변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는 이미 여러 차례 같은 질문에 답변했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강조했습니다.또한, “진술 거부권의 횟수보다 질문과 답변의 의미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기본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그러나 임 전 사단장은 “진술을 거부하는 이유를 진술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이러한 태도에 대해 특검팀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으나, 임 전 사단장은 강요로 느껴진다고 반박했습니다.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 구분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 수사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긴 기간 동안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본인에 대한 수사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그는 모든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채 상병과 그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그러나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제가 죄송하다고 해서 순직한 채 상병이 살아 돌아올 수는 없지만 남아있는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도리를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