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된 불평등 계약 의혹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 의혹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수주를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거액의 이득을 보장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내용입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정서 논란
<서울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한수원은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1기 수출 시 약 9000억 원의 용역·물품 구매 및 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 지급’을 포함한 협정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이 차세대 원전을 독자적으로 수출하려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산업부가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도내용을 파악해 진상파악을 하고 보고하라”고 강훈식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을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정부 차원의 진상 조사가 시작됐다고 전하며, “체코 수주 계약과 관련된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예고했습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기술 주권과 원전 주권을 팔아먹었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코 신규원전 사업에 대한 본계약이 발주사와 체결되었음을 밝힌 한국수력원자력의 발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