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되었습니다.이번 소송은 계엄 책임을 묻는 것으로, 시민 1만 2225명이 참여하여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가 이들을 대리하여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선정당사자 소송 방식 채택
김경호 변호사는 선정당사자 소송 방식을 통해 송달료 절감과 효율적인 소송 진행을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선정당사자 한 명이 송달받으면 나머지 선정자들에게도 법률적 효과가 미치게 됩니다.또한, 청구인단이 추가될 때마다 목록을 갱신하여 제출할 수 있어 유연한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번 소송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것으로, 김건희씨가 ‘김건희 리스크’를 덮기 위한 실질적 동기로 계엄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김 변호사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 확보를 위해 특검 측에도 자료 요청 계획을 밝혔습니다.
계속되는 유사 소송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배상을 인정하며 시민들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이후 유사한 소송들이 잇따르고 있으며, 이번에는 김건희씨까지 포함되어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연대 책임이 적용되며, 이는 실행자뿐 아니라 교사자나 방조자에게도 해당됩니다.이번 사건은 공직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그 이익을 몰수할 수 있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