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또다시 제기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증인 출석과 계엄 관련 발언
이날 법정에는 이진우 전 사령관의 운전 수행 부사관이었던 이민수 중사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이 중사는 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할 당시 사용한 관용차량을 운전하며,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의 통화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그는 두 번째 통화에서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는 윤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중사는 윤 전 대통령이 총과 관련해 “‘총을 쏘더라도’라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앞서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도 지난 5월 증인으로 출석해 유사한 발언을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삭제와 궐석재판
이 중사는 지난해 12월 6일쯤 오 대위의 지시에 따라 당시 운전했던 관용차량의 블랙박스 녹화 영상을 삭제했다고 진술했습니다.오 대위가 명시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발언을 삭제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궐석재판으로 진행했습니다.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회복 후 재판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궐석 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