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가 오는 10월부터 노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주치의를 지정해 건강관리를 전담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를 시범 도입합니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새 정부 출범 후 두
달 만에 시행이 확정되었습니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의 주요 내용
제주도는 6개 읍면과 2개 동 지역에서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동네 의원 의사를 주치의로 정해 정기적으로 진찰받으며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입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게는 건강위험평가, 만성질환관리, 예방접종 등 10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치의로 등록한 의료기관에는 환자 등록·관리료와 방문진료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을 보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올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지방비로 5억4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새 정부와 함께하는 협력과 기대
이 사업은 당초 올해 7월 시행이 목표였으나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다섯 차례나 반려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재개된 협의에서는 빠르게 논의가 진행되어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도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도는 이번 사업이 국정운영 계획에 부합하며, 향후 국가 시범사업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 관계자는 시범사업 지역 내 대상 의원이 약 70여 개로 파악되며, 주치의 1인당 등록환자 수는 초기에는 약 500명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시범사업은 오는 10월부터 시작하여 2027년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이후 도와 정부는 사업 지속 여부를 평가할 계획입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예방·교육·상담·치료가 연계된 포괄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