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부는 친일재산이 후손에게 다시 팔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심의기구를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친일파로부터 환수된 재산 중 일부가 후손에게 다시 매각된 사례가 지적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심의기구 신설 배경과 역할
보훈부는 지난 5월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에 ‘친일재산 매각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이 소위원회는 수의계약 대상 매각 건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최종 매각 여부는 보훈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2005년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일제 강점기 친일 인사들의 재산을 환수해 독립 유공자 지원 기금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국감에서는 이러한 재산이 친일파 후손에게 수의계약으로 되팔린 사례가 드러나 비판을 받았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와 계획
보훈부는 지난해 국감 이후 일부 친일귀속재산에 대한 조사를 통해 후손 재매각 의심 사례를 유형화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에 환수된 842필지 중 118필지를 선별하여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잔여 재산의 관리 상황을 정밀 점검하고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을 통해 재정수입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재산 관리의 적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