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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김예성씨,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15일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임정빈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김예성씨, 법원 출석 및 심문 과정

김씨는 취재진을 피해 예정된 시간보다 2시간 이른 낮 12시 12분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팀과 함께 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임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횡령 혐의 및 관련 의혹

김씨는 자신이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에서 총 33억8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IMS모빌리티는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와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았으며, 이 중 일부 자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특검팀은 이노베스트코리아로 흘러간 자금 중 일부가 김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빼돌려졌다고 보고 있으며,허위 용역계약과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회삿돈이 유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MS모빌리티가 부정하게 투자받았다는 ‘집사 게이트’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투자 주체들이 김예성 씨와 김건희 씨의 친분을 고려해 보험성이나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