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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원 유지 제안

더불어민주당,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원 유지 제안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대통령실과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려는 정부안에 대한 일부 투자자들의 반발에 따른 것입니다.

민주당의 입장과 배경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대주주 기준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자본시장 흐름을 바꾸려는 큰 흐름 속에서 기존 정책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모든 자본이득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으나, 이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조세 원칙 없이 여론에 휘둘리는 모습은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향후 전망과 정부 입장

대통령실은 주식시장 흐름과 여론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기준 조정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시간 여유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러 의견을 고려해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며, 11월까지 이 이슈를 잘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