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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 전처 딸과의 파양 소송에서 승소하며 법적 관계 종료

김병만, 전처 딸과의 파양 소송에서 승소하며 법적 관계 종료
김병만

방송인 김병만 씨가 전처의 딸과의 파양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김병만 씨가 제기한 파양 청구를 인용하며, 두 차례 기각된 후 세 번째 시도에서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습니다. 김병만 측은 “딸 B의 무고로 인한 패륜 행위가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파양 소송 배경과 진행 과정

김병만 씨는 2010년 7세 연상의 A씨와 혼인신고를 하며 B를 친양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3년 후 대법원의 선고로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김병만 씨는 전처 딸 B에 대한 파양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김병만 씨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김병만이 A와 혼인 중 다른 여성과 아이 둘을 얻었다”며 “상속 문제 등으로 인해 친생자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병만 측은 “혼인관계 파탄 후 예비신부와 아이 둘을 안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새로운 시작과 앞으로의 계획

김병만 씨는 다음 달 서울 서초구 한강 세빛섬 루프탑에서 재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의 재혼 상대는 연하의 회사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그는 최근 TV조선 예능 ‘조선의 사랑꾼’ 첫 촬영을 마쳤으며, 이달 중 방송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