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가 8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1일 구속된 바 있습니다. 이번 심사는 그의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구속 배경과 혐의 내용
서울중앙지법은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된 국무위원입니다. 특검팀은 그가 계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했으며, 경찰청과 소방청에 위법한 지시를 전달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에 적극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주장과 이 전 장관의 입장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받고 이를 실행하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4일 대통령 안가에서 열린 회동에서 계엄 선포의 불법성을 점검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려는 논의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조치를 하려 한 적 없으며,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도중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 위증 혐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 측은 “CCTV에 나온 종이는 김장행사 관련된 종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속적부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