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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장 윤석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 선고

대구 동구청장 윤석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 선고
[사진=뉴시스 정재익 기자]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7일 오후 대구지법 형사5단독 선고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7일 윤 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며, 그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윤 청장이 미신고 계좌를 통해 선거 자금을 수입·지출한 혐의에 대한 것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법원의 판단

검찰은 앞서 윤 청장에게 벌금 300만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A씨의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A씨는 미신고 계좌에서 홍보 문자 전송 비용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안경록 부장판사는 “A씨가 회계책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시점 이후에는 관련 정황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청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미신고 계좌를 통해 상당한 금액의 선거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향후 대응과 정치적 여파

윤석준 구청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항소하겠다”고 짧게 언급하며 법정을 떠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구 지역 사회와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 청장의 항소 결과에 따라 그의 정치적 미래가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윤 청장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이는 지역 사회와 주민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재판 결과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