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일상을 연결하는 뉴스인터넷신문 등록번호 부산 아 00553 · 2026년 10월 19일
콘텐츠로 건너뛰기

스타벅스코리아, 카공족 행위 제한 조치 시행… 데스크톱·칸막이 사용 금지

스타벅스코리아, 카공족 행위 제한 조치 시행… 데스크톱·칸막이 사용 금지
(왼쪽부터)서울 시내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테이블에 칸막이를 올리고 태블릿PC를 사용하는 모습과 일본의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 이른바 ‘카공족'(카페에서 오랜 시간 공부하는 사람들)이 여러 대의 PC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사진=각각 스레드, X 캡처)

스타벅스코리아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진상 카공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매장에서 데스크톱, 칸막이 등의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다른 고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로, 스타벅스가 공식적으로 관련 제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카공족 논란과 스타벅스의 대응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테이블 위에 발을 올리거나 가림막을 세우고 개인용 대형 데스크톱을 사용하는 등 ‘진상 카공족’과 관련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는 고객들이 쾌적하게 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 소지품으로 장시간 자리를 비우거나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을 독차지하는 행동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규정과 고객 반응

스타벅스는 7일부터 국내 모든 매장에서 개인이 가져온 데스크톱PC, 프린터, 멀티탭, 칸막이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매장 파트너가 구두로 이용 제한 안내를 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쾌적한 매장 이용을 위한 안내’라는 내용의 공지를 게시하여 고객들에게 새로운 규정을 알렸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매장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글로벌 정책이 아닌 국내 본사 차원의 결정으로 한국 내 모든 스타벅스 매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