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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36개 지역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복구비 지원 및 주민 혜택 제공

이재명 대통령, 36개 지역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복구비 지원 및 주민 혜택 제공
[사진 = 뉴시스 고범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경남 산청군 산청읍 부리마을을 찾아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국 36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이번 조치는 기존 6곳에 더해 새로운 피해 지역을 포함한 것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지원 내용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호우 피해가 발생한 광주, 경기, 세종,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및 경남의 여러 시·군·구와 읍·면·동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게 되며,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및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복구 계획

이재명 대통령은 “신속히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해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챙길 것”이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국민들의 피해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고 기간을 연장하고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번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과 예산 집행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국고지원기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