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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확대, 통신비·유류비 포함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확대, 통신비·유류비 포함
지난 6월 27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 내 한 매장에서 자영업자들이 손님맞이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지원을 위한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를 기존 7곳에서 9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집합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들이 겪던 불편함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사용처 확대로 사각지대 해소 기대

이번 확대 조치로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은 전기, 가스, 수도 요금 외에도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 결제 시 부담경감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이러한 결정이 현장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이번 확대를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도 크레딧을 폭넓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증빙 절차 도입은 신중한 접근

중기부는 집합 건물 소상공인의 공과금 납부를 위한 별도 증빙 절차 마련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 전기료 지원 사업에서 증빙 절차가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됐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황 단장은 “증빙 자료 제출이 없는 현재 방식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추가 검증 방식 도입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은 오는 11월 28일까지 가능하며,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마감될 수 있다. 받은 크레딧은 올해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