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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동원 농심 회장 39개사 누락 혐의로 고발 결정

공정위, 신동원 농심 회장 39개사 누락 혐의로 고발 결정
농심 로고.(사진=농심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의 신동원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는 신 회장이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소속회사 39개사를 누락하여 기업집단 ‘농심’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되도록 했다는 혐의 때문이다.

신동원 회장의 자료 누락과 그 영향

공정위에 따르면, 신 회장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회사 10개사와 임원 회사 29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이로 인해 농심은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을 피할 수 있었으며, 일부 누락된 회사들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까지 받았다.

특히, 외삼촌 일가가 보유한 친족 회사들이 농심과 거래비중이 높은 계열사와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목적과 근간을 훼손한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의 대응과 앞으로의 계획

신동원 회장 측은 동일인 변경 통지를 받지 못했으므로 지정자료 제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기존 동일인의 지위를 사실상 승계한 신 회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기업집단 현황 등에 대한 자료제출 책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감시활동을 지속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