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 320원으로 확정되었다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했다. 이는 올해의 1만 30원보다 290원이 증가한 수치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약 215만 6880원이 된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배경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최저임금위원회의 인상안 의결 이후 이의제기 기간 동안 어떠한 이의도 제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일부가 불참한 가운데 노·사·공 위원 총 23명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역사적으로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사례는 드물며, 가장 최근의 합의는 지난 2008년에 있었다.
역대 정부와 비교되는 인상률
이번 인상폭은 역대 정부의 첫 해 인상률과 비교했을 때, 김대중 정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집권 첫 해에 최저임금을 2.7% 인상했으며, 이후 역대 정부에서는 첫 해 인상률이 모두 5% 이상이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