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일상을 연결하는 뉴스인터넷신문 등록번호 부산 아 00553 · 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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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과서, 교육자료로 분류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AI 교과서를 도서 및 전자책으로 제한된 교과서 범위에서 제외하고,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로 규정했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즉시이며, 이는 AI를 활용한 교육의 방향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AI 교과서 도입 현황 및 향후 계획

‘윤석열 정부’는 올해 1학기부터 일부 초·중·고 학년 및 과목에 AI교과서를 전면 도입하려 했으나, 반발 여론으로 인해 학교별 자율 도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현재 전국 일선 학교들의 AI교과서 채택률은 약 30% 수준이다. 교육부는 개정안 통과 이후 각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2학기 학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법안도 통과

같은 날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중 47.5%는 국가가, 나머지는 시도 및 시군구가 지원하도록 규정하며, 2027년 말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는 지난해 말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