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의 유감 표명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4일 언론 브리핑에서 체포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피의자 신문 절차의 중요성 강조
문 특검보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문 절차는 필수적”이라며,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확인하고 공소 유지 및 기소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의자가 억울한 점이 있을 경우 기소를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한 반박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 당시 수의를 벗고 저항한 것에 대해 “더위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문 특검보는 이를 부인하며 “누운 상태에서 완강히 저항했다”고 밝혔다. 또한, 특검팀이 현장을 촬영한 것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발하자, 문 특검보는 “체포 과정에서 위법성을 방지하고 공무집행방해 가능성을 채증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과 특검팀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향후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측의 주장이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