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필리핀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들이 가정폭력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이유로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건의 배경과 재판부의 판단
A 씨는 2017년 필리핀 자택에서 아버지 B 씨를 둔기로 가격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시 B 씨가 여동생을 때리고 어머니를 칼로 위협하자 이를 막기 위해 행동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어머니와 여동생이 방으로 들어간 후 추가적인 위협이 없었던 점, A 씨가 체격 조건이나 힘에서 열세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지적하며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A 씨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도 고려됐다.
가정폭력 상황과 감형 이유
재판부는 B 씨가 평소 가족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압적인 태도를 보여 가족들의 불만이 쌓였던 상황을 인정했다. 특히 딸을 때리고 칼을 드는 등 먼저 가족들을 위협하는 상황이 초래됐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가정폭력 상황에서 당황하고 격분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A 씨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했으며, 피고인은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