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일부 유튜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영리 목적으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징벌적 배상, 형사처벌의 대안으로 부상
지난 6월19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것이 너무 많다”며 법무부에 관련 대책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형사처벌의 경우 검찰권 남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징벌적 배상이 가장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짜 식품 판매 사례를 들어, 판매액의 몇 배를 배상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와 규제 강화 움직임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대 10억원 이하 벌금형과 범죄수익 몰수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양부남 의원은 경제·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상의 선동 콘텐츠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 및 수익 몰수 조항을 제안했다.
앞서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유튜브 등 1인 미디어를 통한 허위 조작 정보 규제 법안을 추진했으나 본회의 통과에는 실패한 바 있다. 이번 대통령의 발언과 국회의 움직임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