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전위크=이희선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들의 과도한 선행학습 조장과 과대광고 문제를 지적하며 대대적인 적발을 진행했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248곳의 학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63곳이 위반 사항으로 적발되었으며, 이에 대한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
교습비 위반 및 과대광고 등 다양한 문제
적발된 학원들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위반 사항은 교습비 관련 문제였다. 교육청에 따르면, 교습비 변경 시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42건에 달했다. 또한 학원이면서도 학교나 유치원 등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가 6건, 거짓 및 과대광고가 7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가 2건으로 집계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위반 사항에 대해 일주일 교습 정지나 시정 명령 등의 처분을 내렸으며, 일부 학원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4세 고시’로 불리며 논란이 된 레벨테스트를 실시한 학원 11곳도 적발되었으나, 레벨테스트 자체를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어 행정지도를 통해 선발 방식을 변경하도록 권고했다.
특별점검의 배경과 향후 계획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하루 4시간 이상 운영되거나 부당 광고가 의심되는 학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유아 교육 환경의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